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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05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년아, 네가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라며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수회 밀친 뒤,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는 순경 D의 손가락을 치아로 깨물며 순경 D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및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양태는 매우 폭력적이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쉽게 용서받기도 어려울 정도다.

다만 피고인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보고는 자신의 범행을 바로 인정했고, 또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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