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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고단4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쳐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1. 05:5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함께 가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고인 C은 휴대전화 라이트를 비추고 피고인 A은 금고의 시정장치에 위 가위를 넣고 돌려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03: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8. 4. 3. 03:33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5. 경부터 2018. 4. 3. 03: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들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8. 4. 2. 06:24 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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