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1. 29. 피고에게 대여한 56,000,000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1. 29. 피고에게 대여한 56,000,000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