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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1. 29. 피고에게 대여한 56,000,000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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