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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6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2014. 7. 작성된 2,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2014. 11. 27. 작성된 33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근거한) 합계 2,43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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