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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9 2018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2:39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상가 앞에서부터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 추어탕 앞까지 약 7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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