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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20 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에스 오일 터미널 점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잘못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착오로 후진하여 후행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 인의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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