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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1.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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