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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5가합19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499,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0. 9. 인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일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화성시 B, C 지상 숙박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9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0. 11.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인일건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와 인일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설계도면에 준하되 모텔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욕실 등 구조의 변화가 있을 시 본부장 (D)의 권한에 위임하여 따른다. 건축물의 바닥공사는 철근콘크리트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D)의 의견에 준해 변 경이 있을 수 있다. 각 동 연결부위(통로)는 본부장 의견에 따르며, 마감에 대하여는 추가로 정한다. 물량 증감 시 정산을 조건으로 하나 결정은 본부장(D)의 의견과 절충한다. 2) 인일건설은 위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 아래 인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피고의 잔여 공사 직영 및 공사 완료 1) 원고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완료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일부 마감 공사를 피고의 본부장 D의 책임 아래 피고가 직영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 및 일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2013. 6. 25.경에,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2013. 7. 30.경에 각 준공이 이루어졌다.

다. 공사대금 정산 피고의 본부장 D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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