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군포시 D건물 2층 ‘E’ 골프연습장에 관한 2015. 3. 12.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3232호로 차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1. 14. “C은 원고에게 37,2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5. 3. 12.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군포시 D건물 2층 ‘E’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 관한 체육시설업을 양도하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체육시설업신고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체육시설업신고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시설을 비롯한 영업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포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3. 10.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이 사건 사업체 영업권에 관한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차임 37,202,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은 다른 임대인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이를 정산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