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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1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에 있는 (주)E 그룹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3.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2월 임금 2,29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74,948,424원 및 퇴직금 22,236,979원 총계 97,185,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인 G, F 급여지급,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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