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1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에 있는 (주)E 그룹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3.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2월 임금 2,29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74,948,424원 및 퇴직금 22,236,979원 총계 97,185,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인 G, F 급여지급,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