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2.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세원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임광 사거리에서 연수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471,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록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차량 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차량촬영사진 및 설명
1. 현장지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09. 4. 1. 법률 제 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