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주공 2 단지 아파트 201 동 옆 도로를 시속 약 25km 의 속력으로 임광 사거리 쪽에서 연수 주공 2 단지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 언제든지 사람들이 횡단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 세, 여) 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2. 08:4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