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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1 2018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2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임광 사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일행 3명과 함께 탑승하여 목적 지인 충주시 D 원룸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27,000원을 요구하자 “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 ”며 택시요금을 20,000원만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추가 요금 7,000원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서로 얼굴이 부딪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B 다친 얼굴 모습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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