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0:3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D 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F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때려 제압한 후 차에 태워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0:53경 같은 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의 의복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