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3:25경 서울 도봉구 D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부축하여 위 무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문을 닫아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그곳을 지나던 택시 운전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CCTV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약취하려고 한 것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