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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5구합53510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 C, E, F와 원고 D의 남편인 망 G(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4. 8.경부터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화응건설(이하 ‘화응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소재 왕십리뉴타운3구역 재개발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 등은 2014. 10. 30. 05:49경 원고 A이 운전하는 H 소유의 I 프레지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탑승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차량이 반포지하차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원고 B은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 C는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E은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 F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망 G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2014. 10. 30. 19:28경 사망하였다. 라.

2014. 11. 5. 피고에게 원고 A, B, C, E, F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원고 D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J을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현대건설과 화응건설에서 위 차량을 근로자들 출퇴근용으로 인정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위 차량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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