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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7가단12148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186,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8. 17. 10:10경 부산 D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중앙고속도로 밀양요금소 앞에서 서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요금 계산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F은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뇌진탕과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4. 4. 2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Ⅰ)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G’이라 한다)를 상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고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349호), 위 법원은 2019. 7. 12. “소외 G은 원고에게 37,112,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하 ‘관련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3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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