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14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009, 1010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07. 12. 5.경부터 2009. 6.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08. 4.분 임금 2,692,020원 등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상여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9,778,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188,521,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531호]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6.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07. 11. 임금 1,175,730원 등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30,267,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68,422,323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