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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E건물 8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4. 2. 6.까지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1,015,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부터 2014. 6. 23.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143,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4. 2. 6.까지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902,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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