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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370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공동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 범행을 한 바 없고 유사 수신이라는 행위를 모르며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원심 증인 I, B은 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만 원)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투자금 유치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지방에 지점까지 두면서 과도한 수익금 지급과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현혹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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