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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3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령위반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 ‘ 광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사실 오인 1)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과의 관계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출자자들을 기망하거나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와 K 영농조합법인( 이하 ‘K’ 이라 한다 )에서 유황이 함유된 ‘L’ 생수를 제조한 후 위 생수가 암, 아토피, 당뇨병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선 전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 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K 및 서울 강남구 M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 바로 이 물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분이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 안에서부터 염증 살균 작용이 시작된다.

이 물이 암 덩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도 살린다.

이 물은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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