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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3 2016고정1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정선군수에게 대부 업 등록 (B) 한 후, 강원 정선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3: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일을 기간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5% 의 이자로 5만 원을 받아 법정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1,825% 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 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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