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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3801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7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현장 단체급식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는 부부로서 각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현장식당 운영권 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

)는 서울 중랑구 E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위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 피고 회사는 2010. 7. 2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있는 식당 및 매점(일명 함바식당, 이하 ‘현장식당’이라 한다

)의 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현장식당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는 2010. 8. 5.경 작성되었다

). 제2조 2) 시설 - 피고 회사는 전력 및 용수를 무상 제공하고, 식당건물, 정화조 시설 등 식당운영을 위한 시설을 지어준다.

5) 현장 내의 식당은 원고의 독점으로 한다. 6) 현장 수급에 대한 대금은 2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은 피고 회사와 수급계약 체결시 지불하며, 잔액 80,000,000원은 현장식당 입점 시점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2010.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영업 시작 예정일은 2010. 9. 10.로 하되 늦어도 같은 달 말경까지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총액의 20%인 46,000,000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인 2010. 7. 28. 30,000,000원을 다만 원고는 2010. 7.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D로부터 '피고 C, D가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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