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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92446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단체급식 사업은 국내육 사업과 수입육 사업을 영위하는 한 형태에 불과할 뿐 이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예외적으로 단체급식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입육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이 사건 계약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육, 국내육의 매출 비율에 상관없이 단체급식 사업 거래처를 승계하였고 단체급식 사업 담당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중부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정상적으로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육을 취급하는 단체급식 사업 거래처를 국내육과 수입육을 함께 취급하는 다른 일반 혼용 거래처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수입육 재고를 일부 이전하거나 최종 정산 전 수입육을 공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상의 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의 수입육 사업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최종 정산 후 피고에게 수입육을 공급한 것은 피고의 자체 소비를 위한 것으로 알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단체급식 사업 거래처에 수입육을 납품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수입육 사업’을 영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5항의 위약벌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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