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1가합55554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8. 11.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공사대금 425,590,000원, 공사기간 2008. 11. 13.부터 2009. 1. 12.까지로 하여 경기도 연천군 H 7160㎡와 I 370㎡에 생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의 변경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9. 4. 13.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720,17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09. 6.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763,4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 회사 총 주식 중 15%인 75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 3.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급 지급을 확약하기 위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차용금 886,337,519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201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하고, 이 사건 확약서상 약정금을 ‘이 사건 확약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B은 2010. 6. 14.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건축비 결산을 위하여 이 사건 확약은 당해 약정이 이행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상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건축비 지급은 국민은행에서 1차 3억원, 2차 3억원 도합 6억원을 대출로 원고 B에게 지급하며, 잔액(이자포함) 3억원은 피고 회사 투자금으로 하여 주식을 배분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