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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고단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22. 경 3,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경 부산 남구 B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출 받을 자격이 안 되니 대출을 대신 받아 달라, 3개월 후에는 내 이름으로 이전되니 걱정 말고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약 4,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22. 피해자가 E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5. 경 2,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싼 이자로 갈아타야 된다.

기존에 대출 받은 3,800만 원을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5. 피해자가 H 은행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 4,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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