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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단20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501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F에게 “야,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G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H, E은 아파트재건축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직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E을 만나 아파트재건축 문제로 E에게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고(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아파트재건축 관련 연명 동의를 받으러 다니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니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고 입만 덜덜 떨면서 밖으로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E과 헤어져 관리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피해자와 H를 만났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H를 만나자 곧 그 자리를 피한 사실(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준비하는 동안 피고인이 멀리까지 가버렸다고 진술하면서 그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따라가 가방을 빼앗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에 서 있던 피해자와 H, E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면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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