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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가단2164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대동테크로부터 울산 울주군 B,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5. 5. 30. 위 공사 중 철구조물 및 기초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5. 8. 5.까지, 공사대금 860,000,000원으로 정하여 D(계약 명의는 E으로 함)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2.경 D으로부터 위 철구조물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그 후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 마치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피고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D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는 것을 피고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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