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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견인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약 33초 후 피고인이 위 견인차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피해자에게도 1차 사고의 과실 및 1차 사고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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