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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24551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1923년생)와 C(1929년생)은 부부로서 슬하에 원고(1957년생), D(1959년생), 피고(1961년생)를 두었다.

E(이하 ‘망 E’라 한다)는 2011. 6. 22. 사망하였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상속재산 망 E의 상속재산인 제2 부동산은 2011. 12. 19.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에게 3/9 지분, 원고, D, 피고에게 각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의 유언 2012. 4. 5.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온 작성 증서 2012년 제212호로 ‘유언자 망인이 제1 부동산과 제2 부동산의 3/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12. 18.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11. 26. 유증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1/2 지분 원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일 경우 피고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수익하였으므로 상속인에서 제외된다면서 원고와 D만이 상속인임을 전제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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