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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5나20735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1923년생)와 D(1929년생)은 부부로서 슬하에 E(1957년생), 원고(1959년생), 피고(1961년생)를 두었다.

C는 2011. 6. 22. 사망하였고, D은 2012. 11. 26.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부’, D을 ‘망모’라 한다). 나.

망부의 상속재산 망부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1. 12. 19. 상속을 원인으로 D에게 3/9 지분, E, 원고, 피고에게 각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망모의 유언 D은 2012. 4. 5.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2년 제212호로 ‘제1 부동산의 3/9 지분과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유증 대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제1 부동산의 1/9 지분 및 제2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망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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