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588 종점 부근 복개천노상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D 소유인 E 그랜져XG 승용차를 185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 104호 (G)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주식회사 D 소유인 E 그랜저XG 승용차를 H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후 위 승용차가 전전 양도되면서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운행되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거나 차량을 회수하려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라 전전 양도된 위 승용차의 최종 보유자를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반면에,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전국에 수배가 되어 신속히 최종 보유자를 찾아 위 승용차를 회수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할 경우 매수인 H나 최종 보유자인 A이 절도혐의로 적발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성동경찰서 용답파출소에 출석하여 ‘2014. 6. 1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I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
’는 내용의 차량도난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위 I 골목에 키를 둔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