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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1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2. 8.말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페인트‘라는 상호의 시너판매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시너 1통(18리터), 에나멜시너 1통(18리터)을 1조로 하여 42,000원에 판매하고, 2012. 10.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합계 1,782리터(18리터들이 99통)를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2. 8.말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페인트‘라는 상호의 시너판매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시너 1통(18리터), 에나멜시너 1통(18리터)을 1조로 하여 42,000원에 판매하고, 2012. 10.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합계 1,782리터(18리터들이 99통)를 보관하였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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