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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이혼한 처 G와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G를 나쁘게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옆 식탁에 있던 술병과 안주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9:14경, 위 F식당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몸을 끌어안고 “그만 하시죠, 계속 이러시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자 19:2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조사실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 내가 인권위에 고소를 하여 너희들 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조사실에 있던 간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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