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59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73,908원 및 그중 51,945,513원에 대하여 2001. 2. 12.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