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59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73,908원 및 그중 51,945,513원에 대하여 2001. 2. 12.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73,908원 및 그중 51,945,513원에 대하여 2001. 2. 12.부터 2005.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