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6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41,747원 및 그중 232,004,499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41,747원 및 그중 232,004,499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5.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