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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6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41,747원 및 그중 232,004,499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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