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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826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45,562원과 그중 82,263,351원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07.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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