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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82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300,245원 및 그중 154,786,918원에 대하여 2001. 11. 13.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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