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82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300,245원 및 그중 154,786,918원에 대하여 2001. 11. 13.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300,245원 및 그중 154,786,918원에 대하여 2001. 11. 13.부터 2006.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