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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1:3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6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빨리 가자, 개새끼야, 1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 후 하차하여 시비를 하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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