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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19고단4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9: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201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도 위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피고인은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설명이 바뀌었을 뿐 급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법과 형사처벌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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