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서로 연결로 6.5km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