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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58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재수술로 후”를 “재수술로”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등을 통대로 감정서를 작성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척골신경손상에 관하여 2015. 9. 21. 장해진단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호전된 소견이라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7. 3. 30. 당시 2015. 9. 21.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명백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만을 토대로 볼 때는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15. 9. 21. 당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종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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