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가단508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5.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5. 5.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