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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가단508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5.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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