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1 2019가단4926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1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11.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