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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1 2019가단4926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1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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