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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4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월말 무렵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노상에서, D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는, 제 1 항과 같은 무렵 서울 노원구 E 301호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및 B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제 1 죄 : 47만 원 (= 취급한 필로폰 1g에 대한 2016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 판시 제 2 죄 : 위 필로폰 소비에 해당 추징 액 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향 정 나. 목 및 다. 목 8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제 1 범죄( 필로폰 매매)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투약목적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권고 형량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동종 전과) 제 2 범죄( 필로폰 투약)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권고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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