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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화서 오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 일초 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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