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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46세)과는 약 5-6년 전부터 피해자의 동거남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3:00-14:00경 사이 군산시 C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에쿠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나 형수 좋아했다. 형수랑 한번 해보는게 소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가슴, 음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염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하의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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