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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6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00경 B 대학생 인턴모임의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C(여, 22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택시에 태워 광주 남구 D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입술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으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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