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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4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5:30경 대전 동구 C 소제 D신경과 앞길에서 같은 구 낭월동으로 향하는 51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46세)가 앉아 있는 자리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운전석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앉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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