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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할 때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뒷 부분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을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역과한 후, 다시 위 승합차를 전진하여 승합차 밑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사건관련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도와 인도 사이로서 보행자들이 지나갈 수 있고, 벽으로 일부 시야가 가려져 있어 후진 도중 차량 뒤를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칠 수도 있는 곳에서 후진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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